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 공고
에스티 주식회사(이하 “갑”)와 신성델트론 주식회사(이하 “을”)는
소규모합병(상법 제527조3) 및 간이합병(상법 제527조2)의 절차에 따라
2015년 02월 24일 각각 개최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“갑”과 “을”이
합병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
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015년 03월 27일까지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
하시기 바라며, 또한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2015년 03월 27일까지 해당사에
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5년 02월 25일
갑 : 에스티 주식회사
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3공단 2로 36
대표이사 안병두
을 : 신성델트론 주식회사
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3공단 2로 36
대표이사 구영수